
선진국의 다문화교육
차윤경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

I. 머리말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지구화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지구 차원의 인적 및 물적 유동성 증대는 물론이고, 단위 사회의 다원화 내지 다문화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다문화 사회의 구성 및 운영 원리의 하나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되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사회적 상황이나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주의가 존재한다. 다문화주의는 때로는 다양한 인종과 사회문화적 소수집단을 통합하기 위한 핵심 이념이나 공공 정책의 기준으로 채택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통의례, 음식, 의상, 예술 등 다양한 생활양식과 문화상품을 찬미하거나 섭렵하는 취향 내지 경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의 다양한 소수문화집단에 소속된 개인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정책적, 제도적 수단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내지 규범적 정치원리라고 정의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차원의 실천 내지 개혁운동이다. 다문화교육의 대표적인 학자의 한 사람인 Banks(2010)는 다문화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성별, 민족, 인종, 문화, 언어, 사회계층, 종교, 또는 예외성과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와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천명하는 이념이자 교육개혁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다문화교육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에 의하면 다문화교육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 형평성, 사회정의, 편견과 차별 제거, 다문화적 역량과 감수성 배양, 정체성 및 문화적 차이 존중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 다문화교육의 전개과정을 간단히 개관하고, 캐나다, 호주 및 독일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그 주요 특성을 살펴본 다음, 이것이 한국의 다문화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차원의 실천 내지 개혁운동이다. 다문화교육의 대표적인 학자의 한 사람인 Banks(2010)는 다문화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성별, 민족, 인종, 문화, 언어, 사회계층, 종교, 또는 예외성과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와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천명하는 이념이자 교육개혁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다문화교육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에 의하면 다문화교육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 형평성, 사회정의, 편견과 차별 제거, 다문화적 역량과 감수성 배양, 정체성 및 문화적 차이 존중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 다문화교육의 전개과정을 간단히 개관하고, 캐나다, 호주 및 독일의 다문화교육 현황과 그 주요 특성을 살펴본 다음, 이것이 한국의 다문화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한국 다문화교육의 전개과정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다문화교육에 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2006년경부터이다. 2006년 4월 대통령 주재 정부부처 연석회의에서는 한국이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 아래 다문화정책을 통하여 이주자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하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적 관심에 근거하여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교사나 또래집단과의 1:1 결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7년 2월에 고시된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다문화교육을 35개 범교과 학습 주제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종래의 단일민족주의 및 순혈주의 전통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다민족 .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타문화 이해, 편견 극복 및 관용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후 다문화교육 사업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중앙부서는 물론 전국 16개 시 . 도교육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의 개념에 대한 혼란은 물론, 다문화교육의 주된 관심이 이른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조속히 한국사회에 적응시키고자 하는 동화주의 성격의 분리교육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한국사회의 모든 학생들을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지향한다는 명분으로 ‘다름을 재능으로,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여전히 이른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한정되거나 이들을 대상화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성별, 민족, 인종, 문화, 언어, 사회계층, 종교, 또는 예외성과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자하는 일종의 범사회적 교육개혁운동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의 근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류방란, 2013).
Ⅲ. 캐나다의 다문화교육
대표적인 다인종 . 다문화 국가로서 1967년 이후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캐나다는 전체 인구의 약 20% 가량이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1971년 다문화주의를 공공정책의 기본원리로 선언함으로써 각 민족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을 공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보다 높은 차원의 사회통합을 지향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1982년 헌법 조항에 다문화주의를 삽입한데 이어 1988년에는 인종과 종족, 언어, 종교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포괄적 시민권(inclusive citizenship)’을 강조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을 제정함으로써 다문화주의는 캐나다 공공정책의 핵심적인 기준이자 사회문화적 원칙으로 제도화되었다.
한 예로, 인구의 20% 이상이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언어가 모국어로 사용되고 있는 온타리오주의 경우 인종, 종교, 언어, 성, 계층, 장애, 성정체성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개혁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교육개혁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온타리오주 인권법(Ontario Human Rights Code)은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출생국가나 지역, 난민, 사회복지 수혜자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인권법에 의해 온타리오주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습자의 학습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다양한 차별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온타리오주 ‘평등 및 통합교육 전략(Ontario’s equity and inclusive education strategy)’은 통합교육이 모든 학습자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교육적 경험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보다 통합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유네스코의 통합교육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장애를 가진 학습자는 물론, 소수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나 성적지향이 다른 학습자들이 학교 상황에서 주변화 되거나 편견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 예로, 인구의 20% 이상이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언어가 모국어로 사용되고 있는 온타리오주의 경우 인종, 종교, 언어, 성, 계층, 장애, 성정체성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개혁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교육개혁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온타리오주 인권법(Ontario Human Rights Code)은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출생국가나 지역, 난민, 사회복지 수혜자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인권법에 의해 온타리오주 교육위원회는 모든 학습자의 학습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다양한 차별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온타리오주 ‘평등 및 통합교육 전략(Ontario’s equity and inclusive education strategy)’은 통합교육이 모든 학습자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교육적 경험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보다 통합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유네스코의 통합교육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 장애를 가진 학습자는 물론, 소수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나 성적지향이 다른 학습자들이 학교 상황에서 주변화 되거나 편견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지역 교육위원회는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육개혁정책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학습자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는 신임 교사들이 교실 상황에서 직면하는 다양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거나, 동성애 학습자들에게 안전한 학습환경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종교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공용어인 영어와 불어 이외에도 개별 소수 민족의 전통 언어를 가르치고, 반편견 . 반차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이상과 같은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과 공교육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교사양성프로그램에서도 다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종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Ⅳ. 호주의 다문화교육
18세기 말 영국의 유형식민지로 편입된 호주는 1901년 영국의 자치령 호주연방으로 발족하였다. 20세기 중엽까지 백인의 인종적 우수성을 가정한 이른바 “백호주의(White Australia)”를 표방하며 비 유럽계 이민을 제한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대표적인 다문화국가로 변모하였다. 전체 인구 약 2,250만 명 중 약 4분의 1이 해외에서 출생하였으며,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을 합칠 경우 전체 인구의 약 44%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2011년 현재 270개 이상의 민족이 26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Gonzalez, 2012).

호주 정부는 1970년대 초반 ‘다문화’를 정책 담론에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1975년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후 ‘다문화국가로서의 호주(Multicultural Australia)’를 강조하는 연이은 정부 보고서에서 다문화주의가 핵심정책의 기조로 정착되었다.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선언한 1978년 갈벌리 보고서(Galbally Report)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동등한 기회,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이민자의 권리 및 자립 프로그램 시행 등을 명시하였으며, 출생지,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호주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또한 1989년에 발표된 ‘다문화 호주를 위한 국가 어젠다(National Agenda for Multicultural Australia)’에서는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세 가지 기본권으로서 고유의 언어, 종교 및 여타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공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 인종, 문화, 종교의 벽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재능과 기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제적 효용성(economic efficiency) 등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2003년에 발표된 ‘다문화 호주(Multicultural Australia)’에서는 시민적 의무 원칙(responsibilities of all), 상호 존중의 원칙(respect for each other), 상호 공평성의 원칙(fairness for each other), 공동 이익 추구 원칙(benefits for all) 등 네 가지의 다문화정책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비판론자인 존 하워드(John Howard)가 집권한 1996년 연립정부 수립부터 2007년까지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다소 약화되었으나 2007년 노동당 정부 이후에 다문화주의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2011년에 발간된 정부 보고서 ‘호주 국민: 호주의 다문화정책 2011(The People of Australia: Australia’s Multicultural Policy)’은 다문화주의를 국가적 정체성 형성의 핵심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다문화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모든 학습자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천명하고 인종주의에 대한 반대,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문화 호주 건설(Making Multicultural Australia)’, ‘편견 금지!(Prejudice, No Way!)’, ‘인종주의 금지!(Racism, No Way!)’ ‘조화롭게 살기(Living in Harmony)’ 등이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이다. 웹사이트에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교사를 위한 활동 계획안 및 학습자료, 학습자를 위한 학습 자료와 퀴즈, 만화 등이 게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호주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주정부의 다문화주의법이나 지역사회관계위원회(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의 목표와 활동, 그리고 다문화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호주에서 해외 유입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수준이 높은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다문화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반인종주의 정책(anti-racism policy), 그리고 원주민 교육훈련 정책(aborigi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정책의 목표, 대상, 맥락, 교육주체별 책임, 평가 및 보고 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타의 주와 준주 및 단위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이 영어 및 영어 이외의 1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 능력, 자신 및 타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문화 간 이해 및 의사소통 역량 등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전 교과목, 학교 정책 및 실무에 다문화, 반인종주의, 인권존중 원칙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비판론자인 존 하워드(John Howard)가 집권한 1996년 연립정부 수립부터 2007년까지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다소 약화되었으나 2007년 노동당 정부 이후에 다문화주의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2011년에 발간된 정부 보고서 ‘호주 국민: 호주의 다문화정책 2011(The People of Australia: Australia’s Multicultural Policy)’은 다문화주의를 국가적 정체성 형성의 핵심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다문화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모든 학습자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천명하고 인종주의에 대한 반대,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문화 호주 건설(Making Multicultural Australia)’, ‘편견 금지!(Prejudice, No Way!)’, ‘인종주의 금지!(Racism, No Way!)’ ‘조화롭게 살기(Living in Harmony)’ 등이 호주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이다. 웹사이트에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교사를 위한 활동 계획안 및 학습자료, 학습자를 위한 학습 자료와 퀴즈, 만화 등이 게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호주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주정부의 다문화주의법이나 지역사회관계위원회(The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의 목표와 활동, 그리고 다문화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호주에서 해외 유입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수준이 높은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다문화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반인종주의 정책(anti-racism policy), 그리고 원주민 교육훈련 정책(aboriginal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정책의 목표, 대상, 맥락, 교육주체별 책임, 평가 및 보고 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타의 주와 준주 및 단위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이 영어 및 영어 이외의 1개 이상의 외국어 구사 능력, 자신 및 타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 문화 간 이해 및 의사소통 역량 등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전 교과목, 학교 정책 및 실무에 다문화, 반인종주의, 인권존중 원칙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Ⅴ. 독일의 다문화교육
독일은 서구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전체 인구의 약 91.5%가 독일계이며, 종교 면에서도 기독교와 가톨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83년 ‘귀국촉진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의 귀국을 장려하였으나 뚜렷한 효과가 없자 2004년 ‘이민법’ 제정을 기점으로 이주민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약 9%가 외국 국적 소지자이며,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은 약 20%에 달한다.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독일 정부는 2007년 교육이 “사회·문화·경제적 통합을 위한 핵심 열쇠”라는 인식 아래 ‘국민통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고용, 사회복지가 연계된 종합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통합계획’에 의하면 이주민 통합정책은 헌법과 국제협약에 명시된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주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과 상담, 교육을 긴밀히 연계하여 진행되도록 조치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착보조, 언어교육 지원,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독일 노동시장 교육 및 마케팅 교육, 대학교육 이수자 지원, 4대 보험 보장, “방문 상담” 교육과정 등이 있다(최웅선 외, 2012). 또한 2011년에는 연방정부, 시민사회, 다수의 이주민 조직들이 참여하여 ‘국민통합계획’을 위한 방안들을 점검 가능한 목표로 구체화한 ‘국민통합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민통합 실행계획’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이 독일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라는 인식 아래 모든 주민들이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맞춤형 지원과 교육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직업교육 및 진로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언어교육 보장, 보편적 계속교육 참여비율 확대, 학력수준 및 직업교육 성취의 독일 평균 수준으로 의 향상, 대학졸업자 비율 증대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는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기업, 노조, 종교단체, 시민사회 등이 긴밀히 연대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수정, 2014).
독일의 다문화교육 정책이 보여주는 두드러진 특성은 이주배경을 가진 성인 주민이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분리하여 대처하기 보다는 사회통합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 아래 여타의 취약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통합적인 교육지원정책을 시행하되,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회법에 따른 의무적 근로지원방안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예비교육, 직업교육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데, 직업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이나 이주배경 청소년 또는 장애를 지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업준비 교육방안, 기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진입을 위한 질 향상 프로그램, 학교-직업교육 간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연결교육 지원 이니시어티브, 이주배경이 있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정수정, 2014).
독일의 다문화교육 정책이 보여주는 두드러진 특성은 이주배경을 가진 성인 주민이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분리하여 대처하기 보다는 사회통합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 아래 여타의 취약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통합적인 교육지원정책을 시행하되,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회법에 따른 의무적 근로지원방안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예비교육, 직업교육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데, 직업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이나 이주배경 청소년 또는 장애를 지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업준비 교육방안, 기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진입을 위한 질 향상 프로그램, 학교-직업교육 간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연결교육 지원 이니시어티브, 이주배경이 있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정수정, 2014).

Ⅵ. 시사점 및 결론
날로 가속화되는 전지구화(globalization) 현상은 지구 차원의 인적 및 물적 유동성 증대와 복합적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단위 사회의 다원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향후 한국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수준 역시 현저히 높아질 전망이다. 2014년 1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약 157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약 3.1%에 달한다.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저출산 . 고령화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50년경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21.3%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이나 인종, 종교, 언어, 계층, 성적 지향성 등 여러 차원에서 날로 증대되는 문화 및 정체성의 다양성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통합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배려, 협력과 공존의 사회문화적 풍토와 제도를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사례들은 다문화교육이 단순히 이주배경을 지닌 소수의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일련의 적응교육이나 복지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다문화주의가 확산되고 제도화되어 가는 이면에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이 인권, 사회정의, 개인성, 민주주의 등과 같은 현대사회의 핵심문화 원리의 바탕 위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의 비전에 대한 집단적 열망과 고민이 깔려 있다. 다문화교육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전반의 재구조화 내지 사회개조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류방란. 2013. “다문화교육 정책과 교육현실의 성찰.” 다문화교육연구, 제6권 4호.정수정. 2014. “독일의 이주배경청소년 직업진로 지원정책.” 국회다문화사회포럼 이주 배경청소년정책 토론회-독일 사례 비교를 통한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지원 정책 모색 (2014. 11. 20. 국회의원회관).
최웅선 이용모 주운현. 2012.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 조정에 관한 연구-한국과 독일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 1호.
Banks, James A. and C. A. Banks. 2010.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 차윤경 외(역). 2011. 다문화교육: 현안과 전망. 서울: 박학사.
Gonzalez, Mirta. 2012. “Multiculturalism, Globalization and Australian Society.” A Keynote speech at 2012 Australian-Korea Multiculturalism Symposium-Implications for Education (2012. 6. 7. Seoul Plaza Hotel).
UNECO. 2008. Inclusive education: The way of the future. UNESC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November 25-28). Geneva.
미국다문화교육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 http://nameorg.org/names-mission/definition-of-multicultural-education
캐나다 온타리오 주 : http://www.ontario.ca/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부 : http://www.edu.gov.on.ca/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http://www.nsw.gov.au/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교육부 : http://www.dec.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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